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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도약계좌 완벽정리

by pang-g 2023. 3. 8.

청년도약계좌

 

 

청년도약계좌란?

 

- 최대 납입액은 월 70만 원으로 5년 만기 적금

- 개인 소득 6천만 원 이하 청년은 정부가 매달 2만 2천~2만 4천 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,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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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 조건

 

만 19~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총급여 6000만원 이하와 가구소득 중위 180% 이하를 충족하면 가입가능. 개인·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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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시 예상 시기

 

23년 6월 중 출시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기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협의를 통해 결정·발표할 예정이다.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~3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 결과 통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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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차와 준비서류

 

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,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 가능 여부가 결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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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 이후 금리가 변동되나

 

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며,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되게 된다.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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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수준별 기여금 한도

 

개인소득 2천400만원 이하이면 월 납입액 40만원까지 정부가 6.0%를 기여금으로 보조해준다. 최대 기여금은 2만4천원이다. 소득 2천400만원 초과 3천600만원 이하이면 월 50만원까지 정부가 4.6%(최대 2만3천원)를, 소득 3천600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이면 월 60만원까지 정부가 3.7%(최대 2만2천원)를 보조해준다. 소득이 4천800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이면 정부가 3.0%를 보조해주며, 월 70만원을 모두 납부해야 기여금 한도액(2만1천원)을 채울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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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년도 소득확인이 어려운 경우

 

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하여 가입이 가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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