탈모1 성동구 탈모 치료 지원금 신청하세요! 서울 성동구가 다음 달부터 만 40세 미만 주민을 대상으로 탈모 치료비를 지원합니다! 성동구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제정된 '청소년 탈모치료 지원 조례'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의료비가 지원예정입니다. 신청일인 다음 달 2일 기준 성동구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만 39세 이하 주민이 탈모증 진단 대상입다. 경구약값의 경우 1인당 구입금액의 50%를 연간 20만원까지 지원한다. 먼저 약을 구입하고 진단서, 진단서, 처방전, 약값, 질병코드가 적힌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. 성동구는 서류와 거주요건, 지원사항 등이 확인되는 매월 15일경 진료비를 개인계좌로 입금 될 계획입니다. 성동구 홈페이지 https://www.sd.go.kr/main/index.do 성동구청 대표홈페이지 더불어 행복한 스마.. 2023. 2. 27. 이전 1 다음